상장 추진 기업 36%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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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응답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을 꺼리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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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비상장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비상장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상장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46.4%가 상장 추진 기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3년 내 추진'(13.1%), '장기적 추진'(33.3%) 등이다.
다만 이들 기업 중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계획을 '재검토'(34.5%)하거나 '철회'(1.7%)하겠다고 응답했다.
응답 기업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시 상장을 꺼리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등을 꼽았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의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최근 상법과 달리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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