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 폭우 속 '정시 출근'…"노동법 손질 시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61.4%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평상시와 같이 정시 출퇴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태풍·호우주의보 시 출퇴근 시간 조정
직장갑질119 "'늦출'시 괴롭힘도…명문화한 규정 시급"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시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른 '자연재해 상황 출근 경험'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61.4%는 태풍,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평상시와 같이 정시 출퇴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장인 15.9%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동료가 경험한 것을 봤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28일 폭우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 발생한 결근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에 따른 휴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태풍이나 호우주의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의 조정 및 유급 휴무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내규나 사업주의 재량에 달린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권고 등은 말 그대로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해 앞선 설문 결과에서처럼 '권고를 무시하고' 정시 출근을 강요하는 사업주가 태반이다"고 했다.
아울러 자연재해 시 사용자가 무급으로 쉴 것을 강요한다는 피해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단체는 "기후 변화로 매해 폭염,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출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다"며 "현행 노동관계법령에 의하면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각·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며 "노동관계법에 기후유급휴가제도를 신설하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