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콜ETF 분배율, 확정 수익 아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김응태 2024. 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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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상품 명칭에 기재된 목표분배율을 확정 수익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커버드콜 ETF 명칭에 명시된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을 확정 수익으로 오인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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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상품 명칭에 기재된 목표분배율을 확정 수익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은 28일 커버드콜 ETF 명칭에 명시된 분배율 수준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이라고 밝혔다.

커버드콜 ETF는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분배금(월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화 상품이다. 최근 월배당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원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3조7471억원으로 383.6% 증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커버드콜 ETF 종목명에 기재된 분배율을 확정 수익으로 오인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이라고 한 상품의 경우 목표 분배율이 12%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하다고도 짚었다.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투자원금 1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1200원(1만원x12%)의 분배가 확정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목표분배율을 달성한 경우라도 ETF 순자산가치가 매월 5% 하락한다면 가정하면 연말 분배금(매월 NAV 1% 분배) 수령액은 총 919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커버드콜 ETF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 상품이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커버드콜 ETF 수익 상방은 제한되므로 개별 기초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으며, 기초자산이 하락하는 경우 커버드콜 ETF 손실 하방에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ETF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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