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김온유 기자 2024. 7.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면서도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강남구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찾은 시민들이 설명 자료집을 살펴보고 있다. 2024.04.2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현재까지 절반가량 들어왔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두 번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지방세 납부 앱(애플리케이션)인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 등을 통해 완료된 전자송달을 확인해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나 전용 콜센터로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면서도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