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가 흉기로 찔러 살해 시도' 허위 진술한 캄보디아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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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이자 동포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거짓 진술한 20대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캄보디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동포 B(30대) 씨가 자신에게 7차례 흉기를 휘둘렀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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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수사받으며 고통"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이자 동포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거짓 진술한 20대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0대·캄보디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동포 B(30대) 씨가 자신에게 7차례 흉기를 휘둘렀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병원 응급실에서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사소한 생활문제로 다투다 B 씨가 여러 차례 흉기로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해를 통해 몸에 상처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관에게 B 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다른 사람이 신고했더라도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B 씨가 살인미수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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