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독촉 화났다고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실형

한덕동 2024. 7. 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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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를 불러내 야구방망이로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B씨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쥔 채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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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청사. 법원 홈페이지 캡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를 불러내 야구방망이로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B씨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쥔 채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채권자인 B씨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이 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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