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풀어준 곳, 47%가 불법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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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승인 용도와 다른 시설로 변경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ㄱ 건설자재 판매점은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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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절반 정도가 승인 용도와 다른 시설로 변경되는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등이다.
안산시 ㄱ 건설자재 판매점은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에 있는 ㄴ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 창고시설의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불법 증축했다. 성남시 ㄷ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용도를 불법 변경하고 옆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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