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혐의 친부·외조모, 2심 형량 줄어

박찬범 기자 2024. 7. 28.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친부 A 씨에게 징역 5년, 외조모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C 씨에게는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친부 A 씨에게 징역 5년, 외조모 B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 C 씨에게는 원심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 씨에 대해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 때문에 피고인들이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친모 C 씨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A 씨 등은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채 신생아를 장모 B 씨에게 인계했고, B 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 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나 돌보던 중 자연사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