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기름 16억 원어치 빼돌린 일당 집행유예

송재인 2024. 7.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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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에 사용되는 해상용 벙커C유 16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평택항과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국 선박 6척에서 80차례에 걸쳐 시가 16억 원어치에 달하는 벙커C유 192만 리터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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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박에 사용되는 해상용 벙커C유 16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급유선 선장 이 모 씨와 기관사, 미등록 석유판매업체 운영자에 대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평택항과 인천항에 정박해 있는 외국 선박 6척에서 80차례에 걸쳐 시가 16억 원어치에 달하는 벙커C유 192만 리터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선박에 정량보다 적은 양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벙커C유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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