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금투세 폐지 등’…국회 세법 심의 과정서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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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일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야당이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데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부분 손질을 강조하고 있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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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일괄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야당이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는 데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정부는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부분 손질을 강조하고 있어 세법 개정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논쟁적인 세목은 상속세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면서 ‘30억원 초과 50% 세율’ 구간을 없앴다. 또 최저세율(10%) 과세표준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야당에서는 초고소득자에 혜택이 집중된 조치인 데다 소득세 최고세율(45%) 상한보다 낮아지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대체 서민·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의 마음을 역이용해 엉뚱하게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과표인 30억 초과의 경우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이들은 약 2400명에 불과하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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