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후보자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라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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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에 대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지호 후보자는 어제(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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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에 대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지호 후보자는 어제(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엔 “수사는 증거 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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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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