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확인 어려운 상속 부동산‥법원 "과세관청, 감정평가 의뢰 적법"

박솔잎 2024. 7. 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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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거래가 드물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21년 5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상속세 98억 원 여를 이미 납부한 데 이어 추가 감정평가로 약 97억 원을 더 내야 하는 건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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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거래가 드물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21년 5월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과 땅 등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상속세 98억 원 여를 이미 납부한 데 이어 추가 감정평가로 약 97억 원을 더 내야 하는 건 부당하다며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상속자는 잠원동의 131평짜리 땅과 건물, 225평 규모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비슷한 최근 거래 내역이 없어 공시가격을 토대로 약 141억 원으로 감정가액을 평가한 뒤 상속세 97억 8천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자가 의뢰한 감정기관을 포함해 모두 4개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3백32억 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고, 성동세무서는 상속세 96억 5천7백여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속자는 "과세 관청은 상속재산에 대해 기존 감정가액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상속세를 신고받은 과세 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 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168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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