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들 또 승소‥"티몬·위메프 등 중개자 책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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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재판부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3백 명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이 이용자들에게 총 2억 2천4백50여만 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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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환불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재판부는 머지포인트 이용자 3백 명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이 이용자들에게 총 2억 2천4백50여만 원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에도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이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온라인쇼핑몰에서 20% 할인을 받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충전금인데 지난 2021년 운영사가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동생인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적자가 누적된 걸 알고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수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168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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