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단 풍선, 2kg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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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의 풍선 무게가 2kg이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인지 규명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영역으로 풍선의 무게를 알 수 없다면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국토부가 2020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무인자유기구'를 신설한 것은 사실상 대북 전단 풍선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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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 전단의 풍선 무게가 2kg이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찰청의 '대북 전단 풍선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이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한다. 무인자유기구는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뜻한다.
국토부는 답변서에 풍선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면 대북 전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고, 이를 보낸 사람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풍선 무게가 2kg 이상인지 규명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영역으로 풍선의 무게를 알 수 없다면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국토부가 2020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무인자유기구'를 신설한 것은 사실상 대북 전단 풍선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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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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