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대주,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시 주민세 1600원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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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매년 8월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6000원 중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방법인 '자동납부' 중 하나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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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매년 8월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6000원 중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방법인 '자동납부' 중 하나를 신청하면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600원을 공제 받는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주민세 납부 기한은 9월2일까지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STAX)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하고 해당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세 외에도 △등록면허세(1월 납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 지방세 정기분의 전자송달·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연간 약 1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는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에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지난해 전자송달로 나무 2600여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탄소배출량 23톤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동참하는 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대시민 홍보와 안내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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