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서 사고나면 배상…서울시 '웰컴키즈 안심보험' 마련

정수연 2024. 7.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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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과 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이나 카페 업주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 2만원대로 들 수 있으며, 영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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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키즈 안심보험' 29일부터 모집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과 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웰컴키즈 안심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29일부터 한화손해보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미끄러짐 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이 같은 보험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밝혔다.

매장에서 발생하는 아이 관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한다는 점이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시는 이런 걱정과 부담을 덜어 노키즈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보험을 기획했다.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이나 카페 업주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연 2만원대로 들 수 있으며, 영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서울 소재 16만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이다.

운영자 과실은 아니지만 도의적 책임으로 영업장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치료비(1인당 100만원, 사고당 100만원), 종업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1인당 1천만원, 사고당 2천만원)도 포함되어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사고 우려와 부담은 노키즈존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며 "이 보험이 영업주의 걱정을 덜고, 궁극적으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하게 외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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