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할인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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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방법인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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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ETAX나 STAX(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 가능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1600원의 세액이 공제된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하면 4400원으로 할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이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전자송달'과 납세자가 등록해 둔 은행 계좌나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 또는 결제하는 방법인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각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 다 신청하면 1600원이 공제된다.
시는 내달 9일쯤 우편으로 주민세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발송일로부터 2~3일 이내 고지서를 받게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STAX)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신용카드 앱에서 신청하고 해당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모바일앱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재 8가지 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앱은 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신용카드 앱은 신한 SOLPay·하나 Pay·KB Pay·삼성카드 모바일앱이 있다.
시는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 지방세 정기분의 전자송달,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해 세액공제 받으면 연간 약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자동납부'를 원하는 세목만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모든 세목에 전자송달·자동납부를 신청, 세목별로 1건씩 과세된다고 가정하면 1년간 총 9600원을 아낄 수 있다.
시는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는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에 드는 비용을 절약해 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는 만큼 전자송달 매체를 지속 확대해 왔다.
고지서 전자송달·자동납부 관련 문의는 이텍스(ETAX) 고객센터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액공제 혜택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기후변화를 늦추는 데 동참하는 시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대시민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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