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트레스에 고양이 수십 마리 죽인 20대 항소심서 감형(종합)

김용구 기자 2024. 7.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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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감형받았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김해의 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3마리 중 2마리를 기절시킨 뒤 죽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전국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54차례에 걸쳐 76마리를 도구 등으로 살해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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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 4개월 선고
1심 2건 양형 총량比 6개월 감소
재판부 "생명 존중 의식 없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각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2건의 1심 양형 총량인 징역 1년 10개월에서 6개월이 줄어든 셈이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진주, 부산, 대구 등에서 총 55차례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 주차된 차량에 고양이가 흠집을 내자 혐오감을 갖게 됐다. 이런 가운데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김해의 한 주차장에서 분양받은 고양이 3마리 중 2마리를 기절시킨 뒤 죽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A 씨는 전국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54차례에 걸쳐 76마리를 도구 등으로 살해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워 일정 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질환과 극도의 스트레스가 범행의 단초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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