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들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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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재차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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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방조까지는 아냐” 재차 판단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2021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재차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플러스 등이 총 2억2450여 만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인당 청구액은 수십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로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권 대표·권 CSO 남매가 지난해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온라인에서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위메프도 머니플러스 측과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티몬·위메프가 머지포인트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티몬·위메프가 적극적으로 머지포인트를 홍보하고 할인율까지 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므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홈페이지 하단에 자신들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점, 입점 판매자의 상품정보·거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쇼핑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는 2021년 벌어졌다. 머지플러스는 2020년 편의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충전해줬으나 2021년 8월 전자금융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했다.
애초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외부 투자 없이 할인판매만 하기에 상품권을 판매할 때마다 최소 20% 손실을 보는 구조여서 구매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구하는 이른바 '머지런(머지플러스 + 뱅크런) 사태'로 이어졌다.
수사 결과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체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민사 소송은 한국소비자원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진행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피해자 7200여 명을 모집해 집단분쟁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머지플러스 등이 수용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역시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이 제기한 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해 확정됐다.
이 판결 역시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운영자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들이 대거 티몬과 위메프 사무실로 달려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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