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부 때린 탈북민 벌금형...아버지가 선처 요청

송재인 2024. 7. 28.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때린 50대 탈북민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같은 탈북민인 88살 아버지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때린 50대 탈북민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아버지뿐 아니라 A 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선처를 요청했고,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같은 탈북민인 88살 아버지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