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부 때린 탈북민 벌금형...아버지가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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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때린 50대 탈북민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같은 탈북민인 88살 아버지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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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80대 아버지를 때린 50대 탈북민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아버지뿐 아니라 A 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선처를 요청했고,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같은 탈북민인 88살 아버지를 주먹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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