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집단소송 승소…"티몬·위메프 배상책임 없어"
이채연 2024. 7. 28. 11:08
3년 전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용자 300여 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2억 2천여 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과 위메프도 함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머지포인트 이용자 100여 명이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 소송에서도 일부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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