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세 책정 위해 외부 감정평가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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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드문 고가 부동산 상속세 책정을 위해 과세당국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 씨도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맞섰습니다.
A 씨는 과세 관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뒤 처분을 내린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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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드문 고가 부동산 상속세 책정을 위해 과세당국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가격과 시가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고가 부동산을 감정하는 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서울 잠원동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97억 8천여만 원을 세무당국에 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 씨도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96억 5천여만 원을 더 내도록 통보했습니다.
A 씨는 과세 관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뒤 처분을 내린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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