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세 책정 위해 외부 감정평가 의뢰 가능"

김철희 2024. 7. 28.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래가 드문 고가 부동산 상속세 책정을 위해 과세당국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 씨도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맞섰습니다.

A 씨는 과세 관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뒤 처분을 내린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드문 고가 부동산 상속세 책정을 위해 과세당국이 외부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가격과 시가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고가 부동산을 감정하는 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서울 잠원동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97억 8천여만 원을 세무당국에 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A 씨도 다른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맞섰습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96억 5천여만 원을 더 내도록 통보했습니다.

A 씨는 과세 관청이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뒤 처분을 내린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