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50대…징역 1년 6개월

강미영 기자 2024. 7.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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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과거 뺑소니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도 취소된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씨가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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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처벌…동거녀가 허위 사고 진술서 작성해
ⓒ 뉴스1

(부산=뉴스1) 강미영 기자 =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B 씨(5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부산에서 무면허 상태로 동거녀 B 씨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다.

그는 유모차를 밀고 가던 C 씨(20대·여)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치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

과거 뺑소니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도 취소된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 씨가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했다.

이에 B 씨는 허위 사고 진술서를 작성해 자신이 진범인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범인 도피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거녀에서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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