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각장 ‘반입협력금’ 혜택 ‘0곳’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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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군·구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은 '반입혁력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을 받을 수 없어서 송도·청라 광역소각장뿐인 인천에는 적용 대상 지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수구와 서구 등 광역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이 같은 반입협력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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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상한선 폐지 주장 제기 제도 개선 시급… 환경부 “규모 고민”
인천 군·구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은 ‘반입혁력금’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을 받을 수 없어서 송도·청라 광역소각장뿐인 인천에는 적용 대상 지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반입협력금 대신 ‘가산금’ 상한선을 높여 지자체의 소각장 조성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28일부터 소각장을 가진 지자체가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의 폐기물을 대신 처리한 뒤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반입협력금 제도의 도입이 이뤄진다.
그러나 연수구와 서구 등 광역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이 같은 반입협력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는 폐기물을 광역소각장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 경우에 한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에 있는 송도소각장은 옹진군과 미추홀·연수·남동구의 폐기물을, 서구에 있는 청라소각장은 강화군과 중·동·부평·계양·서구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광역소각장이라 연수·서구는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시는 인천지역 지자체가 반입협력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환경부에 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광역소각장을 반입협력금 대상으로 포함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환경부가 반입협력금 대신 광역소각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인 ‘가산금’의 법적 상한선을 없애 지자체의 광역소각장 건립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지역 지자체들의 광역소각장 건립을 이끌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 가산금은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가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송도소각장의 가산금은 8억여원, 청라소각장은 6억7천만원 등 고작 15억원 수준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소각장이 없는 곳에 페널티를, 있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지자체장이 소각장 확충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소각장이 있는 지자체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산금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확대는 인천의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국무조정실과의 규제혁신간담회 등 4차례에 걸쳐 가산금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산금 인상 필요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가산금 규모를 확대하면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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