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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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 지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LH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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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경북 영양군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억90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2018년부터 총 30억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발전 및 활성화에 힘을 보태왔다.
이번 긴급 지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LH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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