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해 연안 불법 통발조업 '기승'…어민 대책마련 호소

김재수 기자 2024. 7. 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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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 등 전북 서해 연안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통발 어장과 불법조업으로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8일 군산연안조망어민조합(회장 최승열) 등 5개 어민조합은 불법 어업과 무분별한 통발 어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해경의 강력한 단속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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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구 사용 시 해양 사고 위험 초래, 해경에 단속 요청
군산해경 형사기동정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2024.7.28/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고군산 등 전북 서해 연안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통발 어장과 불법조업으로 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8일 군산연안조망어민조합(회장 최승열) 등 5개 어민조합은 불법 어업과 무분별한 통발 어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해경의 강력한 단속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 투망된 어구들을 그대로 방치해 해양오염은 물론 해양 사고까지 가중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근해 통발 어업은 물고기를 유인하는 어구를 물속에 던져 넣는 투망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어구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모든 어장은 누구의 어장인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어구실명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전북 서해안 연안에 설치된 다수의 근해 통발은 어구실명제를 따르지 않고 있다.

실제 서해안의 경우 40톤 미만의 배 한 척은 3500개의 통발을, 40톤 이상의 선박은 5000개의 통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불법조업 어선들은 5만개에서 10만개까지 허가량의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불법 통발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어구에 부표(깃발 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야간 조업 시에는 등화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따르지 않아 지역 어민들의 어구 훼손은 물론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안 어민은 물론 근해 연승, 근해 형망 등이 투망할 장소를 찾지 못해 조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최승열 조합장은 "수십 년 어업에 종사해 왔지만 요즘처럼 불법 어업과 불법 통발 어장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다"며 "해양경찰 인력이 부족해 단속하기 어렵다면 조합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에 단속을 실시해 지역 어민들의 살길을 열어 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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