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이용자 또 승소..."티몬·위메프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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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내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3백 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과 위메프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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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내 또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3백 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 머지플러스 등이 모두 2억 2천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대표 남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머지포인트 상품권 등을 판매한 티몬과 위메프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권남희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는 징역 8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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