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라면 수사"

이재욱 abc@mbc.co.kr 2024. 7.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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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원론적 대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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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자료사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원론적 대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최근 김 여사 조사 방식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도 "다른 기관의 수사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북청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 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찰의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167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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