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는 채권자에 야구방망이질… 50대 철창행
강승훈 2024. 7.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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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서둘러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질로 되갚은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부러진 방망이를 쥔 채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 전치 4주의 상해도 입혔다.
A씨는 채무변제 독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찾아온 B씨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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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서둘러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질로 되갚은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부러진 방망이를 쥔 채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 전치 4주의 상해도 입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채무변제 독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찾아온 B씨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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