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는 채권자에 야구방망이질… 50대 철창행

강승훈 2024. 7. 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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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서둘러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질로 되갚은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부러진 방망이를 쥔 채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 전치 4주의 상해도 입혔다.

 A씨는 채무변제 독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찾아온 B씨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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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서둘러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질로 되갚은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폭행 과정에서 부러진 방망이를 쥔 채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 전치 4주의 상해도 입혔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채무변제 독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찾아온 B씨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때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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