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난 초등생에 '죽이겠다'협박한 20대… 징역 6개월

유혜인 기자 2024. 7.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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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재판장)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피해자 B(13)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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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충북 청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초등학생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재판장)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SNS에서 피해자 B(13)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B 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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