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정산채권 투자상품에 불똥 튀나…손실 주의보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24. 7.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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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가 받을 돈인 '정산채권'을 담보로 한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의 정산채권을 담보로 투자상품을 판매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업체가 4곳이고 투자 규모는 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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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환불 중단'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자가 받을 돈인 '정산채권'을 담보로 한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의 정산채권을 담보로 투자상품을 판매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업체가 4곳이고 투자 규모는 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했다.

해당 상품은 팩토링 업체(차입자)가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정산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사서 온투업 업체를 통해 판매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 상품은 1~3개월 만기로 10%의 수익률을 제공한다.

따라서 팩토링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하면서 투자금 손실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온투업 업체는 대금이 정산되지 않더라도 자기자금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채권 투자상품 현황 및 자금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한 정산채권 상품에 대해 투자자에게 현황을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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