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불똥…개보위 “모니터링 중”
“위메프가 파산하면 내 이름과 주소, 구매 이력 등 개인정보는 어찌 되는 건가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가 회원 탈퇴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기업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것이다.
28일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티몬·위메프 회원탈퇴 방법이나 탈퇴를 인증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부도 위기에 처한 두 회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해지면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일부에선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하기도 했다.
하지만 탈퇴를 해도 개인정보가 바로 삭제되지는 않는다. 관련법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나 국세 증빙자료 등 일부 개인정보는 한동안 보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티몬은 최대 5년까지, 위메프는 최대 10년까지 보유한다.
당장 이들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파산을 했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법에서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회사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26일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은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정산·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 “관계사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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