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알려줬다고…여중생 살해 협박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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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에게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 양(13)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학교 앞에서 칼들고 기다리겠다. 무시하신 대가로 죽여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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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중생에게 살해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B 양(13)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학교 앞에서 칼들고 기다리겠다. 무시하신 대가로 죽여 드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다니는 학교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자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조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상대방, 협박 내용에 비춰 피해자가 적지 않은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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