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정 결과 세금 96억 더 내야"…법원 "감정 의뢰 적법"

여현교 기자 2024. 7. 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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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감정가액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외부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결론내렸고, 관할 세무서인 성동세무서는 그해 10월 A 씨에게 상속세 약 96억 원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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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감정가액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 국세청이 과세를 위해 외부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한 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건물 등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A 씨는 상승세법 60조 등을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약 141억 원으로 평가한 뒤 그해 11월 상속세 9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22년 4월 상속세조사를 하며 해당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외부 기관 2곳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A 씨도 다른 2곳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4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평균인 332억 원을 시가로 봐야한다고 결론내렸고, 관할 세무서인 성동세무서는 그해 10월 A 씨에게 상속세 약 96억 원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A 씨 측은 "상속재산에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당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감정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 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불복 소송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고가의 상속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을 실시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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