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북 전단 풍선, 2㎏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

김기봉 2024. 7.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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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에 매단 물체의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경찰청의 '대북전단 풍선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풍선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이 매달려있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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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에 매단 물체의 무게가 2㎏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경찰청의 '대북전단 풍선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 풍선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이 매달려있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 이상 여부를 규명해내는 것은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며 "단체가 살포한 풍선의 무게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북전단 풍선에 대한 북한의 원점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민간단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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