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무등록 여행업 꼼짝마"…제주도, 불법행위 집중 단속

오미란 기자 2024. 7. 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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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관광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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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관광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행위,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위반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도는 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 서귀포시, 사단법인 도 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관광 불법행위 사례를 공유하면서 합동단속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김희찬 도 관광교류국장은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에 따라 입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 관광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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