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 독촉하는 채권자 야구방망이로 때린 50대

이종재 기자 2024. 7.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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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를 불러내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1시12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B 씨(47)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A 씨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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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를 불러내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1시12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B 씨(47)의 멱살을 잡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A 씨의 옆구리와 정강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든 채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B 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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