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직장인 절세 돕는 개정세법
[앵커]
세법을 잘 알아두면 세금을 아끼고, 재테크 전략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내용 가운데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쏠쏠한 내용,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세법 개정안이 국회 동의를 거쳐 시행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7천만 원 이하면 300만 원 한도에서 이용료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직장인 A씨가 매달 10만 원 수영장 이용료를 냈다면 연 36만 원 공제받는 겁니다.
'국민통장', '절세 끝판왕'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는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월 100만 원씩 일반형에 납입하고 만기 해지 후 세전 수익이 약 830만 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세액이 지금은 57만 원지만, 내년 1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액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연 4,4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던 남녀가 결혼하면 총 소득이 3,800만원 이하여야 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4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은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년 내, 최대 2회까지 지급된 출산지원금이 대상인데,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또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아 내가 다니는 회사 제품을 살 때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꿀팁'으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한도는 연 500만에서 2천만원으로, 세액공제액 한도도 2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밖에 긴 납입기간이 부담으로 지적돼온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요건을 '5년 유지'에서 '3년 유지'로 완화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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