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하다 음식값 요구받자 바지 내리고…'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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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5000원짜리 소주를 주문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종업원은 A씨에 음식값을 낼 것을 요구했는데,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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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5000원짜리 소주를 주문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종업원은 A씨에 음식값을 낼 것을 요구했는데,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만 무전 취식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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