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하다 음식값 요구받자 바지 내리고…'징역 3개월'

김혜선 2024. 7. 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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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5000원짜리 소주를 주문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종업원은 A씨에 음식값을 낼 것을 요구했는데,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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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다 음식값을 요구받자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90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5000원짜리 소주를 주문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종업원은 A씨에 음식값을 낼 것을 요구했는데, A씨는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만 무전 취식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의 정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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