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알몸 남녀' 길거리 배회…경찰, 여성 체포

남승렬 기자 2024. 7. 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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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여성과 남성이 잇따라 나타나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과 한 종합편성채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A 씨를 체포했다.

한편 지난 23일 포항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또 나체로 번화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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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건
경북 포항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여성과 남성이 잇따라 나타나 경찰에 붙잡혔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뉴스1

(포항=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 포항에서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여성과 남성이 잇따라 나타나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과 한 종합편성채널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는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처됐다.

한편 지난 23일 포항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남성이 또 나체로 번화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현장 체포됐다. 이 남성은 신발도 신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2일에도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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