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이면 이랬을까"…'혈세낭비' 코로나 지원금, 원인은?

권혁진 기자 2024. 7.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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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중 무려 3조원 이상이 엉뚱한 곳에 전달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가운데, 이는 안일한 업무 진행과 검증의 오류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됐다.

28일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0~2022년 진행된 현금지원사업(재난지원금 7차례 총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 4차례 총 8조5000억원) 중 잘못 쓰인 금액은 약 3조232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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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8월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08.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중 무려 3조원 이상이 엉뚱한 곳에 전달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가운데, 이는 안일한 업무 진행과 검증의 오류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됐다.

28일 감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0~2022년 진행된 현금지원사업(재난지원금 7차례 총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 4차례 총 8조5000억원) 중 잘못 쓰인 금액은 약 3조2323억원이다.

55만8831개 사업자에 3조1200억원이 취지와 달리 지원됐고, 검증 후 사후관리 부실로 6만3890개 사업자에 전해진 금액도 1102억원에 달한다. 321개 사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21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취지와 맞지 않은 3조1200억원이 나간 주된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를 꼽았다.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연매출액이 지속 증가한 곳과 온라인 수요 증가 등으로 수혜를 입은 비대면 업종에도 지원금을 줬다.

신규 창업자에 대해 활용 가능한 과세정보가 있음에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만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액 감소를 인정한 것 역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영위기업종 선정 작업에서도 허술함이 노출된 것은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주 지원대상은 분명 소기업인데, 중기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업종 전체를 대성으로 매출액 감소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소기업 매출액 감소율이 10%가 넘는 47개 업종이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로 인해 경영위기업종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보고서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애초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전개되기 힘든 구조였다. 일례로 17개 지자체부터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명단을 수시로 수집하는 일은 임용 2년차인 사무관 1명이 주로 맡았다.

이때 야기한 실수로 일부 사업자 정보가 지원요건 검증에 미반영됐고, 71억원의 재난지원금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해당 담당자는 감사원에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돼 있어 기존 방역조치 사업자 명단에서 제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5,6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에선 신용카드 결제액 자료 등을 통째로 누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해당 업무는 또 다른 직원 홀로 담당했다. 이후에도 내부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손실보상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국세청 자료의 기준일자를 잘못 지정해 자료가 누락됐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1만9264개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내줬다. 소진공은 중기부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탁한 기관이다.

이 여파로 총 263억원이 잘못 지급됐고, 이중 절반이 넘는 135억원(감사일 기준)은 환수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는 중기부와 소진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향후 유사한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 발생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각종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면 상당 수준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 충분한 인력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대다수가 과도한 업무를 떠안은 것 역시 아쉬움으로 꼽힌다.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라고 통보했다. 직원들 대상 책임소재 규명 및 문책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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