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디지털금융 리스크 대두…대책 없나

최홍 기자 2024. 7.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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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에
소비자·카드사·PG사·판매사 연쇄 쇼크
머지포인트 사태 이어 디지털금융 리스크 또 논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사무실이 비어있다. 2024.07.2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전자금융업자에 속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지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으며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광범위하면서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금융 리스크를 막기엔 속수무책인 모습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이커머스→입점 판매자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티메프(이커머스)가 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티메프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여행사 등)는 소비자에게 상품 제공을 중단했고, 소비자는 카드사와 PG사를 통해 대규모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중이다.

이커머스의 자금난이 소비자를 비롯해 각 사업자들까지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일부 입점 판매자들은 결제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자금난에 처했다. 카드사는 정부 요청에 따라 결제 취소를 실시하고 PG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PG사 역시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결제 취소를 이행하고, 향후 티메프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PG사들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사의 구상권 청구에 응해야할 뿐 아니라, 현재 자금난을 겪는 티메프로부터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티메프가 소비자들의 결제대금을 모두 어떻게 사용했는지다. 현재 금융당국은 티메프 모기업인 큐텐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산 대금을 모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지원센터에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를 위한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2024.07.26. scchoo@newsis.com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우선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결제대금을 오로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의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티메프의 결제대금 정산 주기는 약 두 달(60일)이었는데, 이 두 달이라는 기간동안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커머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은 2억원인데, 일각에서는 금액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티메프 사태가 전형적인 '제3자 리스크' 문제를 띠고 있는 만큼, 디지털금융 리스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체로 디지털금융은 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제3자)에서 발생한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도 비금융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시나리오다. 실제로 은행들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정산대출'을 신속하게 중단했다.

선정산대출은 입점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상환하는 구조다. 금감원의 '7개 플랫폼 입점업체 정산대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선정산 대출총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금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율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업 허점 보완을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이커머스 리스크는 국제기구 등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어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며 "다만 입점 판매자의 대금 보호 이슈는 법적인 규율체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장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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