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옛 신한은행 신갈지점 부지 쓰레기장 전락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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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 건물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61)가 옛 신한은행 지점 건물 안에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 현장을 가리키며 손사래를 쳤다.
이곳은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던 신한은행 신갈지점이 2022년 1월17일부터 기흥역금융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인근 신구로12번길 32로 이전하면서 공실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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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역시 생활 쓰레기 가득
행인들 무단투기·관리사각 눈살
“방치된 빈 건물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27일 오전 10시께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구로12번길 5(구갈동 412-18번지) 일대.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61)가 옛 신한은행 지점 건물 안에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는 현장을 가리키며 손사래를 쳤다.
건물 화단은 고장난 선풍기, 쓰레기봉투, 폐목재 등이 뒤섞인 쓰레기 더미로 채워져 있었고 부지에 붙어 있는 주차공간 역시 플라스틱과 종이 등 형체를 알 수 없는 생활 쓰레기들로 메워져 있었다.
건물 왼편 모퉁이로 돌아가니 지자체가 부착한 무단투기 방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보였지만 바로 아래에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어 건물 안팎으로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곳은 해당 건물에 입점해 있던 신한은행 신갈지점이 2022년 1월17일부터 기흥역금융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인근 신구로12번길 32로 이전하면서 공실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갈오거리를 지나는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으나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설정이다.
해당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던 김서윤(가명·36)씨는 “일이 있어 가끔 오는데 은행이 이전한 후 텅 빈 건물이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다”며 “쓰레기가 방치돼 사람들이 무단투기해도 되는 줄 알고 계속 버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 및 건물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청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토지 및 건물 소유·점유·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기흥구는 최근 토지주에게 청결 유지에 관한 정비 협조 요청을 보낸 바 있고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불응하면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로 이어진다.
기흥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구역에는 현수막을 걸고 정비 요청을 보내는 등 조치하고 있다”며 “사유지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미관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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