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지역 47% 용도변경·불법건축

최찬흥 2024. 7. 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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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의 절반 가까이에서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올해 5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7곳(47%)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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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재배사서 건설자재 팔고, 법당을 봉안당으로 바꾸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의 절반 가까이에서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올해 5월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7곳(47%)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건축 26곳, 용도 변경 31곳, 형질 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등이다.

안산 A건설자재업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488㎡에 대해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뒤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B베이커리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283㎡를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제빵 조리실·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 C종교시설은 법당과 유족휴게실로 사용해야 하는 291㎡를 봉안당으로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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