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여성 공무원도 야간당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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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내달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 근무를 서는 '양성 통합당직'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평일과 공휴일의 경우 당직실에서 남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를 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시청 1층 당직실에서 4인 1조로 여성·남성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기존에는 1인당 연평균 여성 공무원 2.3일, 남성 공무원은 7.1일씩 당직 근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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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내달 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 근무를 서는 '양성 통합당직'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평일과 공휴일의 경우 당직실에서 남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를 하고 있다.
여성 공무원의 경우 공휴일 일직(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만 한다.
제도 도입으로 시청 1층 당직실에서 4인 1조로 여성·남성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시는 양성 통합당직 운영을 위해 휴게공간 등을 새롭게 정비했다.
다만 기존처럼 임신이나 출산 이후 1년 이내의 여성 직원은 숙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직원의 경우 제외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비율의 증가와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으로 남성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1인당 연평균 여성 공무원 2.3일, 남성 공무원은 7.1일씩 당직 근무를 했다.
도입 이후에는 여성·남성 모두 1인당 연평균 4.7일씩 당직 근무를 하게 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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