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충전되면 끝…서울시,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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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충전율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열화(劣化)와 화재 발생 우려로 급속충전기 설치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충전율 80% 시점에 충전을 끝내 시민 편의를 향상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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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 소유 급속충전기에 시범 도입…연내 400여기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충전율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전 중인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이 80%에 도달하면 충전을 자동 종료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9월 시가 소유한 100㎾ 이상 급속충전기부터 80% 충전 제한을 시범 적용한다"며 "연말까지 시내 급속충전기 400여기(민간 보유 포함)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 충전 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전기차 동호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전율이 80%를 넘어가면 충전을 강제 종료하는 등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얌체 운전자가 급속충전기를 주차장처럼 장시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여러 사람이 편리하게 충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또 전기차 배터리 성능 유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서도 충전율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터리는 충전량 80%를 넘기면 리튬이온 반응이 줄어 충전 속도가 느려진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류를 공급해 100% 완충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과충전으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고, 배터리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자체 보유한 급속충전기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충전기 제조사와 펌웨어 업데이트에 착수했다.
우선 9월부터 시 소유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도입하고, 12월부터는 자치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한 급속충전기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11∼12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운영 급속충전기에도 충전 제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열화(劣化)와 화재 발생 우려로 급속충전기 설치나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충전율 80% 시점에 충전을 끝내 시민 편의를 향상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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