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선 역주행, 기억 안 나"…음주사고 낸 40대 집유

신관호 기자 2024. 7. 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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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0시 14분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 주변 도로 약 1.6㎞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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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사회봉사·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회봉사(80시간)와 준법운전강의수강(4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0시 14분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 주변 도로 약 1.6㎞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 멈춰있던 차량을 충격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의 만취 상태였다.

박 부장판사는 "8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정도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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