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하는 기계에 부딪혀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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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도중 회전하는 기계에 부딪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울산의 한 산업용 고무호스 제조업체에서는 지난해 8월 초 근로자 B씨가 고무호스 제조작업 중 회전하는 기계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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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작업 도중 회전하는 기계에 부딪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울산의 한 산업용 고무호스 제조업체에서는 지난해 8월 초 근로자 B씨가 고무호스 제조작업 중 회전하는 기계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전에 작업계획서 작성은 물론 근로자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고 B씨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B씨는 호스성형기에 한쪽 끝을 고정시킨 쇠파이프에 고무를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풋 스위치를 잘못 눌러 성형기가 작동하면서 회전하는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혔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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