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북 전단 풍선, 2㎏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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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북전단 풍선이 일정 무게(2㎏)를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 이상 여부를 규명해내는 것은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며 "단체가 살포한 풍선의 무게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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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연희 의원 "당초 대북전단 풍선 규제 목적…범정부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북전단 풍선이 일정 무게(2㎏)를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북전단 풍선에 대한 북한의 원점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민간단체를 제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경찰청의 '대북전단 풍선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회신했다.
답변서의 요지는 풍선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이 매달려있어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서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풍선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대북전단 풍선을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며 "2㎏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날려 보낸 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상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2㎏ 이상 여부를 규명해내는 것은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며 "단체가 살포한 풍선의 무게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연희 의원은 "당시 국토부가 '무인자유기구'를 신설했던 것은 사실상 대북전단 풍선을 규제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소극적으로 발을 빼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무인자유기구의 크기, 중량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당시 입법예고문에서 국토부는 "공중에서 물건 낙하 등의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외부에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했다"며 풍선을 규제 목표로 하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유관부처인 통일부도 대북전단 풍선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해 뚜렷한 제지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5일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 묻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고, 단체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자제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대북 풍선 문제에 대해 국토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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