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건강기능식품 거래 안정 노력…규정 미준수 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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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활커뮤니티 당근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게시물 비율이 3%를 밑돌 정도로 줄었다.
28일 당근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당근 중고거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게시글의 97.23%가 판매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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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지역 생활커뮤니티 당근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게시물 비율이 3%를 밑돌 정도로 줄었다.
28일 당근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 달 동안 당근 중고거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게시글의 97.23%가 판매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에서는 지난 5월 8일 정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시작됐다.
당근은 이번 분석에서 규정 미준수 게시글 2.77%의 대부분은 개봉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거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기한, 제품명 등이 표기되지 않은 낱개 포장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액상 음료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게시판에 올리는 규정 미준수 사례도 있다.
당근은 "규정 미준수로 제재되는 비율이 전체 게시글 중 3%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이 시행착오를 거쳐 안정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초기 건강기능식품 게시판을 통해 의약품이 불법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자 당근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는 공지글을 올리며 이를 차단하는 데 공을 들였다.
또 지난달 하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올 경우 OCR 기술로 자동으로 판독하고 게시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로, 국무조정실이 지난 2∼11일 진행한 규제심판제도 개선 사례에 관한 온라인 국민 투표에서 5위에 올랐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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